[오피니언] 교수의 일방적 성적 평가 기준 변경, ‘교수 재량’은 어디까지
지난 학기 말, 교양학부 윤 모 교수(이하 윤 교수)가 담당한 ‘권리변동의 일반’, ‘법과 사회’ 강의에서 일방적인 성적 평가 기준 변경으로 논란이 일었다. 시험이 치러진 이후에 수업계획서에 없는 낙제 기준을 두 차례 적용하고, 채점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이전에 치러진 시험의 총점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총학생회는 학사팀에 사실을 알리고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성적 평가는 교수 재량이므로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요령>(2024.06.18. 제29차 개정안) 제14조 (수업계획서의 작성과 활용)에 따르면 “강의 담당 교수는 매 학기 수업계획서를 [별지 제2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강 신청 시작 2주 전까지 공고하여 학생들이 교과..
202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