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보사 규정
[시행 2018.07.02.]
제정 2018.06.04.
개정 2023.03.16.
제1조(명칭)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라 한다) 자치단체로 학보를 발행하는 기관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보사(이하 ‘학보사’라 한다)‘라 칭한다. 학보사의 명칭은 ’디지스트 신문 DNA‘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보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념)
① 학문과 지식의 보급 및 DGIST 기초학부생 간 교류강화를 도모한다.
② DGIST 내외 문화행사 및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추구한다.
③ DGIST 기초학부생의 정서함양을 도모한다.
④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
제4조(위치) 학보사는 DGIST 내에 둔다. 학보사 주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중앙대로 333 DGIST E7 학보사 사무실’이다.
제5조(사업) 학보사는 학보사 규정 제3조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학보의 발행 및 보급
② DGIST 기초학부생 모두가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각종 문화행사 및 학생 활동 취재
③ 기타 학보사 이념에 부합하는 사업
제6조(독립의 원칙) 학생 기자는 자유와 공정을 근본으로 하는 언론인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취재와 편집에 있어서 엄정중립과 독립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7조(겸임금지) 학생 기자(수습 기자 이상의 전원)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타 자치기구장이 될 수 없다. 학생 기자의 중립과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편집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다만 학생 기자의 피선거권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8조(조직원) 학보사에 사장과 주간, 편집장, 부편집장을 둔다.
① 사장은 DGIST 총장이며, 발행인으로서 학보사를 대표한다.
② 주간은 DGIST 교수 중 편집회의에서 의결해 사장이 임명한다. 학보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주간의 임기는 4개 정규학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장은 학생 기자를 대표한다. 기사 발행, 학보 발행 등을 총괄하며 편집회의를 주도한다.
⑤ 부편집장은 편집장을 도와 기사 발행, 학보 발행 등 학보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⑥ 모든 학생 기자의 임기는 6개 정규학기 등록까지로 하되, 편집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학보사 조직 구성)
① 학보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보사 안에 대학보도부, 사회문화부를 둔다.
②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 의결에 따라 매년 추가로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대학보도부, 사회문화부, 및 기타 부장은 정기자 중 편집회의에서 의결하여 편집장이 임명한다.
③ 대학보도부는 원내 행사 및 활동을 집중 취재 및 보도한다.
④ 사회문화부는 원내외 사회, 문화 활동을 집중 취재 및 보도한다.
⑤ 기타 부서의 역할은 편집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10조(편집장, 부편집장)
① 편집장은 학생 기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지 2개 정규학기가 초과한 자 중 편집회의 의결을 통해 주간이 임명한다.
② 부편집장은 학생 기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지 1개 정규학기가 초과한 자 중 편집회의 의결을 통해 주간이 임명한다.
③ 편집장과 부편집장의 임기는 2개 정규학기이며, 연임 가능하다. <신설 2019.5.19.>
④ 편집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면 부편집장이 편집장 권한대행이 되며, 그 임기는 편집장 잔여임기 종료까지이다.
제11조(학생 기자)
① 학생 기자는 기사의 취재, 편집 및 발행업무를 수행한다. 학생 기자의 임기는 2개 정규학기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학생 기자는 정기자, 수습 기자, 전문 기자로 구분한다.
③ 정기자는 2개 정규학기 이하 일정 수습 기간을 거친 수습 기자 중 편집장이 제청하여 주간이 임명한다.
④ 학생 기자를 연임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등록해야 한다.
⑤ 수습 기자로 채용된 후에는 학보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편집장은 수습 기자의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적성을 고려해 각 부처로 배정한다.
⑥ 편집장은 수습 기간 중 성과에 따라 정기자로 전환하지 않고 편집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수습 기자 채용)
① 수습 기자는 매년 초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DGIST 기초학부 재학생 중 1개 정규학기 이상 4개 정규학기 이하로 등록한 자 중 선발한다.
② 수습 기자는 DGIST 기초학부 재학생 중에서 지원을 받아 편집장이 선발해 임명하고, 실무교육을 한 후에 맡은 임무에 임하도록 한다.
➂ 수습 기자 채용은 편집장이 관장하는 전형절차(일정, 출제, 면접)에 따라 결정한다.
➃ 수습 기자 채용은 매년 1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2학기에도 채용할 수 있다.
⑤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5개 정규학기 이상 6개 정규학기 이하 등록한 자를 수습 기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3조(전문 기자)
① 편집회의나 전문 기자가 필요하다고 의결되는 경우, DGIST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중 약간 명을 수습 기자 채용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전문 기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전문 기자는 대학원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나 대학원 내 활동을 취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전문 기자도 학생 기자에 속해 편집 회의에 참가해야 하며 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④ 전문 기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거치며, 졸업까지 2개 정규학기 이상 남은 자만 선발한다.
제14조(활동 범위 및 의무)
① 학생 기자는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사 취재와 편집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 기자는 편집회의에 참가해야 하며, 취재ㆍ편집ㆍ발행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③ 학생 기자는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학보사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학보사 논설 및 기사 발행 전 자문 임무를 수행한다.
② 자문위원은 8인 이내로 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개 정규학기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19>
④ 학생자문위원은 신문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DGIST 재학생이어야 한다.
⑤ 학생자문위원 선발은 편집장이 정한 전형 방법과 일정에 따르며, 편집회의 의결을 받아 주간이 임명한다.
제16조(편집회의)
① 편집회의는 편집장을 비롯한 학생 기자, 학생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회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문 발행을 위하여 편집기획과 발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신문제작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➂ 편집회의는 주기적으로 편집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학생 기자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생자문위원도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편집회의는 학기 중 한 달에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④ 편집회의 안건은 재적 학생 기자와 학생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학생 기자와 학생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면 편집장이 결정한다. 모든 안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참석 학생 기자와 학생자문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⑤ 편집회의에서는 지면신문 발행, 예산 결재와 집행, 취재요청 기사 작성 여부, 학생 기자의 자치단체 겸임 가능 여부, 기자 임기 연장, 수습기자의 정기자 전환, 부장 임명 등을 의결할 수 있다. 편집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은 서기가 회의록에 기록해 인쇄해 보관한다.
⑥ 편집회의에서는 편집장 및 부편집장 탄핵 제청과 학생 기자 해임 및 징계 제청을 의결할 수 있으며 제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간이 임명 및 결정한다.
⑦ 편집회의에서는 주간 제청을 할 수 있으며 제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총장이 임명 및 결정한다.
⑧ 편집회의에 출석한 학생 기자와 학생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독자 위원회)
① 편집장은 필요한 경우 DGIST 기초학부 교수 및 학부생을 대상으로 독자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보사 기사를 비평하기 위해 독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독자 위원은 회의참석 의무를 가지며 학기당 2번 기사에 관한 비평보고서를 작성해 학보사 대외홍보부에 제출해야 한다.
③ 독자위원회는 DGIST 기초학부 교수 3명 이내, DGIST 기초학부생 8명 이내 등 1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④ 독자 위원 선발은 편집장이 정한 전형 방법과 일정에 따라 선발하며 임명은 주간이 한다.
⑤ 독자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 2회 이상 개최하고, 독자 위원 외에 편집장, 부편집장, 각 부장, 주간이 참석하며 독자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장으로 한다.
⑥ 독자 위원과 회의 참석 인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와 활동비, 기타 회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발행 및 인쇄)
① 학보는 연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회의에서 의결해 주간의 승인을 거쳐 발행을 연기하거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③ 학보는 최소 2면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학보사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기사를 발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지면 신문 발행으로 인해 누리집 기사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9조(집필 및 편집)
① 기획, 취재, 편집 등 학보사의 모든 활동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기사 원고는 발행 전에 편집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학생 기자는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 기자 개인의 의견과 주관이 드러나는 오피니언을 작성할 수 있다.
④ 학보사에서 발행하는 오피니언은 학보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다.
⑤ 학보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기사는 발행 전 지정된 편집자 이외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배포)
① 모든 기사는 학보사 공식 누리집에 게시되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기사를 DGIST 학보사 공식 메일로 DGIST 구성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③ 지면신문은 학생기숙사, 학술정보관, 컨실리언스홀(E7)을 포함해 최소 4곳 이상 배포대를 설치하여 배포해야 한다.
④ 지면신문의 PDF 파일이나 사진 파일은 학보사 공식 누리집에 게시되어야 한다.
⑤ 배포에 관한 모든 안건은 편집회의에서 의결한다.
⑥ DNA 외부 DGIST 관계자로부터 기고를 받을 수 있으며, 1항을 제외한 동일 한 절차를 거친다.
제21조(저작권)
① 모든 기사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기사를 작성한 학생 기자, 사진을 촬영한 사진 기자가 가진다. 외부 기고의 경우 저작권은 작성자가 갖는다.
②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기사와 사진을 가공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다.
③ 학생 기자가 직위를 상실했을 때, 기사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학보사가 가진다.
제22조(기록)
① 편집회의마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편집장과 대외협력부장 및 부원은 예산서와 결산서, 활동 보고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제23조(휴학)
① 학생 기자가 휴학할 경우 학생 기자 자격이 일시 중지된다.
② 복학한 후에는 학생 기자 자격을 유지한다.
제24조(신문 제호) 학보와 학보사의 제호는 “디지스트 신문 DNA”로 한다.
제25조(보직수당) 독자위원에게는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비)
① 학보사의 재정은 DGIST 교비로 한다.
② 학생 행사 등의 제반 비용이 필요할 경우 DGIST로부터 추가 예산을 받을 수 있다.
③ 학보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 따라 편집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장이 결재 및 집행한다.
제27조(회계연도) 학보사의 회계연도는 DGIST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① 학보사의 예산안과 결산안은 편집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예산안은 1학기 개강 10일 전까지 편집회의에서 의결해야한다.
③ 결산안은 2학기 종강 후 1개월 경과 전까지 편집회의에서 의결해야한다.
제29조(연수) 기자의 견문을 넓히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표창)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편집회의에서 의결해 주간이 표창할 수 있다.
① 학생 기자와 학생자문위원으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
② 졸업예정자 중 학보사 재임 시 공로가 많았던 자
제31조(해임) 주간은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생 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그자를 해임할 수 있다.
① 학칙을 위반하여 중징계를 받은 자
② 학보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학보사의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
③ 학보사 내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
제32조(징계) 주간은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생 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그자를 징계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학기당 3회 이상 편집회의에 불참한 자
② 정당한 이유를 들어 3회 불참한 경우 1회 무단 불참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9.5.19.>
③ 기사 작성과 학보 편집 등의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 상급자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④ 취재 중 취득한 사실이나 편집회의에서 취득한 정보를 편집장의 허락 없이 기사 발행 전에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⑤ 취재비 등을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지급 받은 자
제33조(취재 요청)
① 학보사 내 편집회의에서 논의된 기사 외 취재요청에 대하여는 요청자가 소정의 원고료와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취재 요청은 행사일 1주일 전까지 학보사 메일로 학보사 취재 요청 양식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편집회의에서 DGIST 기초학부생에게 알릴 충분한 가치가 없다고 의결되면 기사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의결결과는 요청한 자에게 편집장이 메일이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④ 취재제반비용을 포함한 원고료는 요청한 자가 학보사에 지급하며, 요청한 자가 DGIST 기초학부생이면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제34조(보호 의무)
① 학생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가 신분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인터뷰 당사자가 기사 삭제를 요청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④ 인터뷰 당사자가 신분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5조(지원 의무)
① 총장을 비롯한 교원, 직원 등은 학보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시공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학생 기자는 운영 규정에 따라 부과된 권리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며, 총장을 포함한 전 교원과 직원은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③ 본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본교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세부규정) 이 규정 이외에 학보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회의에서 의결해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제기)
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DGIST 기초학부생의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다.
②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이전에 DGIST 공식 메일을 통해 규정 전문을 보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구대조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이의제기 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은 이의제기 기간 마감 후 1달 이내에 해야 한다.
제38조(운영세칙)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회의에서 의결해 세부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임명된 주간과 기구별 학생조직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