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그날의 비상계엄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잔혹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 외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이 그가 그토록 강조한 ‘자유 헌정 질서’를 위반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자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