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책정안 수정 통과
15일 (어제)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등록금 책정안이 수정 통과되었다. 192명의 학부생이 책정안에 대해 응답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의견교환이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52%인 102명이 등록금과 연차초과 수업료, 계절학기 및 재수강 수업료 책정을 찬성했다. 지난 설문조사에서도 공개되었지만, 책정안 원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책정안은 학부와 대학원을 입학하는 19학번 학생들부터 적용 (현재 학부 재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해도 해당)▲ 책정 후 국비장학생 등록금 전액은 장학금으로 감면해 현재와 같이 실납부액 0원▲ 국비장학생이라도 입학 후 2학기부터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징수액 발생 가능▲ 수업연한 내에 졸업하지 못할 시, 신청 학점에 따라 연차초과수업료 차등 징수▲ 정규학기..
2018.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