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방법과 기표방법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국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상 중앙선관위)에서 공포하고 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치루어지는 선거이다. 6월 8일 금요일부터 6월 9일 토요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서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첫째, ‘관내선거인’은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이다. 해당 유권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면 된다.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2. 투표용지 수령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둘째,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지역..
2018.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