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1일, 12일에 진행 예정
Click to read in English. 영어로 읽으려면 클릭하세요. 오는 11일(목), 12일(금) 양일간 국가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된다. 컨실리언스홀(E7)L29호 대강당에서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양성평등과 성희롱이라는 주제로 기초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자식 출결시스템으로 참석여부를확인하며 수업 일정을 고려하여 11일과 12일 양일간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1항에따르면 우리 원은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더불어 예방교육에는 ▲ 건..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