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비, 상금, 조교수당에서 떼인 세금, 3년 전 것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17년에 지급된 아르바이트비, 상금, 조교수당 등에서 떼인 세금은 ‘정기신고’, 그 이전 2014년도부터 지급된 금액에 대한 세금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즉 15학번부터 18학번까지는 ‘기한후신고’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받은 상금, 아르바이트비 등에서 낸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의 종류와 부과기준][각주:1]세법에서 규정한 소득 종류는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농업, 제조업, 도소매 등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계약..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