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 ‘영리활동’, ‘의무조식’에 대한 간담회 마련
의무조식 향후 활동 예정…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귀추 DGIST 융복합대학 기초학부 총학생회장인 김도연 학생이 학칙 제 101조 및 학생과외활동지침(이하 지침) 관련 건과 의무조식 폐지 관련 건에 관하여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 E1 202호에서 총학생회장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자리가 준비되었다. 지난 23일 상담경력개발센터를 통해서 공지된 지침과 의무조식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알리는 자리였다. ◇학칙 제 101조와 학생의 영리활동…암묵적인 허용DGIST의 학칙 제 101조는 재학생들의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생은 총장의 승인없이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2017.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