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넌 대체 누구냐?
많은 DGIST 학생이용돈 벌이나 모자란 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야간 근무를 할 때 왜 사업주가 야간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는지, 근무 중 식사 시간이 끼어있는데 왜식비가 제공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중 중요하다고생각되는 규정을 살펴보았다. 근로계약서와 식사제공에 관한 규정은 이전 기사인 ‘원내 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에서 다룬 바 있기에 본 기사에서는다루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적용 범위를 다르게 정해두었다. 흔히 아르바이트하게 되는 편의점, 음식점, 노래방, 피시방 등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