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은 누구를 위한 장소인가
지난 6월 30일 교내에 흡연실이 설치되었다. 흡연실 설치 이전에는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이 문제되었다. 흡연실은 그 안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숙사 바로 앞에서 행해진 흡연에 불만이 많던 비흡연자들은 흡연실 설치에 기대가 컸다.흡연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별표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에 의해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내 흡연실은 각 시설로부터 11미터 떨어져 있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흡연실이 있음에도 담배 냄새가 기숙사로 유입되어 불만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 203동에 거주 중인 A학생은 “창문을 열어 놓으면 담배 냄새가 나 불편함을 느낀다”..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