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감사, 대체 어떤 내용이었나?
과기부 보도자료 '온정적 징계 (무기정학→정학6월)'을 잘못 해석해,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게 무기정학 처분 후 정학 6월로 하향조정'되었다고 서술했었습니다(2018.09.11).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정학 6월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18.09.13). 혼란을 겪은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2018.09.14) 과기부 감사과에 문의한 결과 '온정적 징계 (무기정학→정학6월)'는 '해당 사안을 규정상 무기정학 처분해야하지만 정학6월 처분해 온정적이었다'라고 해석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Fellow 재임용, 연구비 부당집행, 정규직 전환, 성추행 사건대처, 조정코치 채용 등 지적당해 10일(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원에 대..
201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