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는 학교' 학생 인권은 어디에?
#1. 지난 여름방학, 학부생 A씨는 대학원 인턴십 프로그램(이하 '대학원 인턴')에 지원하여 인턴으로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학원 인턴은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에 체재비 99만 원 지급으로 공지되었으나, 6월 15일부터 출근해야 했다. 8월 초가 되어서야 교수가 대학원 인턴이 아닌 단기 근로 학생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8월 31일까지라고 안내받았다. A씨는 결국 사표를 내 8월 11일까지만 근로하였다. 정상적인 하계 인턴보다 더 오래 일을 하고도, 세금을 제하고 월 54만 원만 받았다.#2. 대학원생 B씨는 지도교수 C씨의 랩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애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연구하면 된다고 들었으나, 실제로는 주 6~7일에 80시간가량 연구해야 했다. ..
20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