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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DGIST 특정감사와 이사회 징계처분에 관한 질의 이어져

사회

2018. 10.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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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손상혁 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제공 =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지난 23(화요일), 26(금요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장 노웅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어간다. DGIST에 관한 질의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노웅래 의원으로부터, 26일 이철희 의원이 했다. 23일에는 손 총장과 이진규 과기부 1차관(이하 1차관)에게 손 총장 펠로우 재임용 과정 손 총장에 대한 이사회 징계 수위 적절성 등을 물었다. 26일에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 이사회에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 내부 부패 제보자 실명 공개 ▲ 부실학회 참석 조사 등을 지적했다.

 

[23일 화요일 과방위 국정감사]

이철희 의원은 201732일 총장 임명 후 65개월 동안 펠로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로 규정을 바꾼 것을 지적했다. 총장은 전임교원이 아니므로 펠로우 임용 대상이 아니지만, 규정을 바꿔서 재임용되었음을 언급하며 임용권자가 누구인지 질의했다. 손 총장은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손 총장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려했지만, 이 의원은 손 총장에게 , 아니요로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손 총장이 DGIST 행동강령 제11(이권 개입 등의 금지)[각주:1]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과기부 처분요구서에 DGIST 정관 제22(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각주:2] 등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통보한다라고 적혀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사회에서는 과기부가 실질적으로 요구한 해임이 아니라 임원직무청렴계약제운영규정 제73[각주:3]에 따라 감봉한 점을 지적했다. 정관 제22에는 임원 해임 사항만 있지 감봉 조항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1차관에게 과기부는 사실상 해임을 요구한 것인데, 이사회 의결사항과 과기부 요구사항이 일치하는지질의했다. 1차관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총장이 나 몰라라 뻔뻔하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 차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미온적이다,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 아닌가등의 발언을 했다. 1차관에게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질책하자 23일 오후 감사 막바지에 1차관은 이사회 의결 결과를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의뢰 등의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사회의 징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과기부가 정관 제22에 따라 징계하라는 요구와 달리 이사장 직무대행이 임원직무청렴계약제운영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사회에서 처음에는 경고 처분을 주장했지만, 이사회에 참석한 과기부 국장이 거부하자 감봉처분이 났다. 이 의원은 이렇게 손 총장에게 징계를 내린 이사들은 펠로우 규정을 바꾸어 펠로우 임용에 동의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반성은 하지 않고 별일 아니라며 넘어가자고 한 이사들을 수수방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1차관에게 물었다.

손 총장이 초빙석좌교수로 임용한 이사가 이사회에서 연구 부정과 유용은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점도 짚었다. 과기부가 직권남용이라고 적시한 펠로우 재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룰을 어긴 것이니 고치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점도 언급되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사가 학생들간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것을 총장이 다 해야하냐, 총장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음을 꼬집으며 서울대 교수를 지냈던 교육자가 성희롱 건에 대해 이렇게 발언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거론되었다. 성추행 가해자 2명 중 1명은 징계 양정상 무기정학에 해당하지만 6개월 정학 처리 되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자퇴했다. 이 의원은 상식 수준에서 무기정학에 해당하지 않고, 선례가 생기면 기관이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정학 6개월 처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손 총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자 학부모가 총장 면담에서 2차 피해가 있다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손 총장은 공간 분리를 요청했으며 징계위원회에 강력한 처분을 하라고 요청했으나, 징계위원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답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미한 건은 징계를 요청하고 심한 건은 통보했기에 징계종류가 잘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부패방지법 제62(신분보장 등)[각주:4], 64(신변보호 등)[각주:5]를 위반했다고 써놓았지만, ‘징계, 시정 요구, 고발 조치가 아닌 통보에 그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부각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징계 사유)[각주:6]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과기부가 손 총장에게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게 여전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23일 감사종료 발언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적절한 관리와 연구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총장이 스스로에게 펠로우십을 부여하는 일 등 연구 윤리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중하게 질타했다.” 피감기관은 위원들이 지적한 기관운영 미비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정책제안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초과학분야가 탄탄해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라며 23일 감사를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진규 과기구 1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제공 =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26일 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이철희 의원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DGIST 감사에 대해 조속하게 매듭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잘못은 지적하되 존경받는 학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끔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필요하면 정상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DGIST 보직자와 운영실태 전반에 감사하면 좋을 것 같다며 검토를 요구했다.

임시이사회 안건지에 성추행 피해자 실명이 공개된 것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이사회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성추행 피해자의 이름과 신원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며 실명 공개는 2차 가해라고 당부했다. 피해자는 자퇴까지 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름이 거론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부 부패 제보자 실명이 공개된 것도 지적됐다. 이건 부주의가 아니라 부패방지법 제64[각주:7], 88[각주:8] 위반이라며 안건지에 버젓이 이름이 쓰여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어느 조직이든 내부 제보자를 보호해 줘야 하는데 신상을 공개해 단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강조했다.

DGIST의 부실학회 참석도 지적되었다. 와셋이나 오믹스 등 대표적인 부실학회에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이 의원은 오믹스 누리집에서 찾아보니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이 참가한 거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유 장관에게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910일 과기부가 DGIST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에는 권한 남용 성추행 피해자 권익 보호 해태(학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적극적 요구에도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 총장의 부패 관련 신고자에 대한 신원 공개와 불이익 암시 발언을 통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과기부는 DGIST 정관 제22(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 등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1.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①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문으로]
  2. 제22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장기차입금의 차입과 상환 및 연장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분원, 부설연구소, 연락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 또는 기금의 설정에 관한 사항, 9. 조직에 관한 사항, 10. 중요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문으로]
  3. 제7조(위반시 제재 등) ① 이사회는 계약을 체결한 임원이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수준을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해임의 요청 2. 퇴직금의 감액 또는 환수 3. 연봉의 감액 또는 환수 4. 경고 [본문으로]
  4.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단체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5.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으로]
  6.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본문으로]
  7.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으로]
  8.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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