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영재학교 설치 관련 대경과기원법 개정안 입법 마무리 단계 돌입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입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DGIST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가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되었고, 한때 DGIST 원장을 지낸 적 있는 이인선 의원(국민의 힘, 대구 수성구 을)에 의해 7월 초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직 본회의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22대 국회가 여야 파행을 이어가고 있으나, 해당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DGIST 신사업추진단 관계자는 여야 정쟁 대상 법안이 아닌 만큼 문제없는 법안 통과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