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UGRP 참여자 신상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배
금일 오전 10시 27분, 2016학년도 UGRP에 참여했던 14학번 학부생 일동에게 메일 한 통이 전송되었다. 본래 메일의 목적은 학부지원팀에서 작년에 UGRP에 참가했던 14학번 학부생에게 UGRP 주제가 정확한지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해당 메일에 첨부된 파일인 ‘졸업 예정(2017. 11. 27)’에 졸업예정자 102명의 이름, 학번, 성별, 학기 차수, 학적 상태, 취득 학점, 취득 평점, 공통필수 이수학점, 교선필수 이수학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영환(’14) 학부생은 10시 41분에 해당 문제를 발견한 후 학부지원팀에 문제를 알렸고, 학부지원팀은 10시 47분에 해당 메일 발송을 취소했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상 메일 발송 취소는 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수신자에게만 적용할 수..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