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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등심위 "타 과기원과 형평성을 위해 등록금책정 불가피"

사회

2018. 2. 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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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등록금, 계절학기 수강료, 재수강료, 연차초과수업료 책정을 안건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등심위에서는 어떠한 의결도 하지 않았으며,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 (이하 책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책정안은 DGIST 유천열 교무처장이 제안했다.

 

아래는 책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책정안이 의결되지는 않았으며, 교무처장이 제안한 내용일 뿐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등록금]

책정 후 국비장학생 등록금 전액은 장학금으로 감면

일반장학생과 과기원장학생[각주:1]의 경우 실 납부액이 발생

입학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0원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

타 과학기술원과 동일하게 국비장학생이라도 입학 후 2학기부터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징수액 발생 가능

[연차초과수업료]

융복합대학의 경우, 신청 학점에 따라 연차초과수업료 차등 징수

대학원의 경우, 신청 학점과 관계없이 연차초과수업료 동등 징수

[재수강료 및 계절학기 수업료]

정규학기 재수강료와 계절학기 수강료 모두 학점당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

KAIST의 경우 학점당 5만원, GIST의 경우 학점당 6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DGIST의 경우 구체적으로 의결된 금액은 아직 없는 상태

 

이날 부총장은 외국인 국가장학생을 모집해 대학평가항목 중 국제화 항목 점수 취득이 책정 목적 타 과기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세계대학순위가 중요하며, 타 과기원과의 형평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세금으로 혜택받는 것에 책임 의식을 갖고 학업에 임해야 정부 지원 이외에 발생하는 금액은 학생들이 부담해야 산업체에서 대학원생을 유치하려면 등록금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아래는 등심위에서 나온 주요 질문이다.

[김근우 학생위원 질의]

Q. “ ‘국비장학생이라도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징수 가능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부총장 학생들에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아직 정해진 기준도 없다

[류태승 학생위원 질의]

Q. “연차초과수업료 기준에 0학점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 학사팀장 졸업학점을 충족했지만 UGRP 결과보고서나 논문심사 등을 사유로 졸업하지 못할 경우, 0학점을 신청하고 수업료 일부를 징수한다” “이는 타 과기원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

Q. “재수강료와 계절학기 수업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 부총장 정부 지원에 계절학기 예산이 없고, 현재 계절학기 수업을 개설해도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없다”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징수한 수업료 일정 부분을 강의교원 수당 및 시설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 교무처장 무분별하게 재수강하는 것을 방지함이 목적이다” “학생들은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제대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누군가 사용 가능한 자원을 재수강생이 추가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Q. “지금 학부 재학생 중 2019년도부터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책정안이 적용되는가?”

- 부총장 그렇다. 책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징수대상은 19학년도부터 입학하는 학부, 대학원 신입생이다.”

 

등심위 회의를 마치면서 부총장은 설립 초기와 달리 인프라 구축이 끝나 우리 원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등록금책정이 불가피하지만, 학생 피해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졸업학점을 점차 줄여갈 계획이니 재수강과 연차초과, 계절학기 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했다. “등심위에서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충분한 토론을 거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입학할 국비장학생의 실납부액 0원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무처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라며 모든 지원이 국민과 타 과기원 학생들이 보기에도 투명하고 정당한지 고민해보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등심위 위원들에게 2번에 걸친 학부생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되었고,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1차 설문에서는 등록금책정에 대해 반대가 55%였지만, 부총장과 학생위원이 만난 후 2차 설문에서는 반대가 30%로 감소하였다. 다음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에 대해 추가로 설명한 후 학부생 여론을 다시 모아 3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이날 등심위에는 김근우 학사과정생 (’16), 류태승 학사과정생 (’17), 김미진 박사과정생을 비롯해 DGIST 배영찬 부총장, 유천열 교무처장, 한상철 기획처장, 최지웅 입학처장, 박광옥 학부모,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권순창 교수,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이진태 교수 등이 참석했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 제3조에는 장학생을 크게 ▲ 국비장학생 ▲ 일반장학생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장학생(이하 과기원 장학생) 등으로 분류한다. ▲ 국비장학생은 교육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에서 ▲ 일반장학생은 ‘외부’에서 ▲ 과기원 장학생은 ‘DGIST 조성 기금’에서 수혜 받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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