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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영재학교 설치 관련 대경과기원법 개정안 입법 마무리 단계 돌입

사회

2024. 9. 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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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입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DGIST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가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되었고, 한때 DGIST 원장을 지낸 적 있는 이인선 의원(국민의 힘, 대구 수성구 을)에 의해 7월 초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아직 본회의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22대 국회가 여야 파행을 이어가고 있으나, 해당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DGIST 신사업추진단 관계자는 여야 정쟁 대상 법안이 아닌 만큼 문제없는 법안 통과를 예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영재학교 설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실질적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이고 이의 첫 단추로 지난 24일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설치가 확정된다면 부설 영재학교를 부산에 설치한 KAIST의 경우와 달리, DGIST 캠퍼스 근처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미 DGIST는 달성군과 과학영재학교 유치 및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대구시에 새로운 영재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건우 총장은 지난 7월 디지스트신문 DNA와의 인터뷰에서 DG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관련 링크)

국회 과방위 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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