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DGIST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하고 전문 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한때 DGIST 원장을 지낸 이인선 의원(국민의 힘, 대구 수성구 을)이 대표 발의하였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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