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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 개정… 2025학년도 선거부터는 휴학생에게도 선거권 부여

사회

2024. 11.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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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DGIST 융복합대학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총학생회 중운위)가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대현 2025학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23, 이하 권 위원장)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 김민성) 내의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되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여러 해 동안 느껴온 선거시행세칙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함이라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중선관위 내부의 구체적인 토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이라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전한다.

 

휴학생에게도 총학생회장단 선거권 부여

기존에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던 휴학생에게도 부분적으로 선거권이 부여된다. 투표일 전날까지 중선관위에 선거인명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휴학생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휴학생이 지금껏 총학생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으나, 이를 보완할 세칙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 밝혔다. 기존의 휴학생 선거권 제한 조항은 무기한 휴학 등으로 원내 학생 활동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한 시스템상의 방어장치와 함께 적극적 권리 행사 의지를 가진 휴학생의 학생 사회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동연회장단 선거권 제한 요건, 동연회와 중선관위의 합의에서 중선관위 고유 권한으로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회)와 중선관위의 합의가 요건이었던 동연회장단 선거권 제한이 중선관위의 고유 권한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동연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권의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동연회와 중선관위가 판단해 합의한 경우 중앙동아리만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동연회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권한을 중선관위 내부로 귀속했다고 권 위원장은 설명했다. 만약 동연회가 해당 조항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중선관위에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중운위가 가지던 중선관위원 해임 권한 박탈

중운위에게서 중선관위원 해임 권한이 박탈된다. 기존 세칙에서 중운위는 중선관위원에 대한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운위 내부에서 해임 요구를 접수하고 자체적으로 의결해 해임할 수 있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운위가 중선관위 인사에 자체적으로 개입하며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선관위원 해임 요건을 중선관위 내부의 의결로 귀속하였다고 전했다. 해당 의견에 대해 김민성 융복합대학 총학생회장(`22)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선거시행세칙 내부의 자잘한 오류와 오타가 수정되었다. 한편, 총학생회 중운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표된 시점인 10 21시 기준 48시간 이내에 이의제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전했다.

 

이상아 기자 sa0531@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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