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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의 일반’, ‘법과 사회’… 윤 모 교수의 소통 없는 수업 정책 변경 통보

사회

2024. 6.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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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 사회에서 권리변동의 일반법과 사회강의를 담당하는 윤 모 교수(이하 윤 교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 교수가 본인의 강의 내에서 소통 없는 태도를 일관하며 일방적으로 낙제 기준을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해 수강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여러 학생이 다발적으로 항의한 것이다.

디지스트신문 DNA는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다수의 제보자를 만나, 일어난 사건과 학생들이 받은 피해를 취재했다. 상황의 중심에 있는 윤 교수에게도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흘에 걸쳐 4회 이상 인터뷰와 반론을 요청하는 연락을 취했으나, 이에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낙제 기준 통보

해당 수업들에서는 3번의 쪽지시험과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한다. 민법의 내용 또는 특정 사례 풀이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여 서술하는 것이 시험의 주된 내용이며, 마지막 보완 시간에는 세 번의 쪽지시험과 중간고사의 답안지를 다시 받은 후 보완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첫 갈등은 첫 번째 쪽지시험과 중간고사가 49일과 16일에 각각 마무리된 후 발생하였다. 지난 5 8, 윤 교수는 조교를 통해 쪽지시험 중 단 한 번이라도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낙제(F 학점)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미 시험이 치러진 후, 소급 적용되는 내용의 낙제 기준이 공개된 것이다. 몇 학생들은 반발했으나 윤 교수는 수업에 대한 교수의 자율권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했고, 수강생들은 우선 이를 수용했다.

 

낙제 기준 상향 통보

2, 3차 쪽지시험( 5 14, 28)이 마무리된 지난 64, 기존 60점으로 공지한 낙제 기준을 8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번의 조치도 소급 적용하며 두 번째 갈등이 터져 나왔다. 평가에서 단 한 번이라도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는 학생은 모두 낙제되는 것이다.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안심하고 있던 학생 중 상당수도 낙제권 안으로 들어갔다.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이번 조치로 낙제하게 되었으며, 이번 학기로 계획했던 졸업도 이 강의의 낙제로 인해 미뤄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학생도 있었다.

윤 교수는 강의가 끝난 직후 조교를 통해 메일을 발송하여 이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 연락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 통보 바로 다음날 6 5일에 마지막 보완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학생들의 혼란은 더 컸다.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가 전한 윤 교수의 낙제 기준 상향 통보 메일 <사진 = 익명의 제보자 제공>

쪽지시험 만점 90점 하향 통보

낙제 기준이 80점으로 상향 통보된 다음 날, 보완 시험이 마무리된 후 학생들은 조교를 통해 또 다른 통보를 받았다. 쪽지시험과 중간고사가 90점 만점으로 채점된다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에게 공지된 성적은 이미 100점 만점으로 채점되어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이들의 경우나 최종 성적에서의 점수 환산 방식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제보가 잇따랐다. 상습적으로 강의 시간에 지각했으며, 심지어는 쪽지 시험 날짜를 착각하여 지각하고 다음 강의 시간으로 시험을 미뤘음에도 또 지각을 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기말고사 5일 전 시험 계획을 대폭 수정한 후 메일로 일괄 통보했다는 불만 또한 접수됐으며, 언제나 반말과 함께 권위적인 태도를 일관한다는 제보 또한 이어졌다.

한편 디지스트신문 DNA는 윤 교수가 비공식적으로 몇 명의 학생과 원내 구성원에게 자신이 마련한 낙제 기준은 원래 80점이었으나, 소통 오류로 학생들이 기준을 60점으로 알고 있었기에 정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6 4일 낙제 기준 변경 통보 전에 윤 교수가 기준을 60점이라고 직접 이야기했다는 제보 또한 있었다. 이 점에서 양쪽의 주장이 충돌하며 진실은 아직 미궁 속이다.

수강생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학사팀을 비롯한 다양한 원내 구성원에게 알렸으나, 아직 뚜렷한 구제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디지스트신문 DNA>는 윤 모 교수의 권리변동의 일반’, ‘법과 사회 강의 중 이루어진 논란에 관한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과거 비슷한 사건을 경험, 목격하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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