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 정의로운 규정을 향하여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피해자 존중’이다. 피해자가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대학은 성희롱 사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와 KAIST 그리고 UNIST에서는 ‘인권센터’가, POSTECH은 ‘상담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세대는 ‘성평등상담소'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DGIST는 상담경력개발센터와 학생팀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은 따로 없다. GIST도 DGIST와 마찬가지로 성희롱 사안을 전담하는 기관은 없다. (이러한 전담기관을 이하 ’상담센터’ 로 표기)
POSTECH 상담센터는 상담실을 두어 신고를 받고 있다. 상담센터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성범죄 관련 사안을 조사한다. 조사 이후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조사 내용을 심의하고 징계를 결정한다. 이때 위원회에는 변호사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상담센터가 마련된 다른 학교도 비슷한 방법으로 성범죄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공정한 사건 해결 올바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은 학교도 있다. 서울대, 연세대, KAIST, POSTECH, UNIST, 연세대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고, 서울대는 인권센터 규정에 처리 규정을 포함했다. DGIST는 규정이 아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지침)을 활용하고 있다. 다른 학교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네 가지 공통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규정 적용범위]
적용범위는 규정의 필수 사항이다. 규정이 마련된 학교 모두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규정 대부분이 교내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또는 임시 계약직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POSTECH 규정은 직원의 범위에 비정규직과 임시 계약직을 모두 포함하여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DGIST는 지침에서 이 적용 범위를 DGIST와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학생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조치는 규정의 목적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조항은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각 학교 규정에서 공통되는 피해자 보호 조항을 정리하면, ▲ 피해자 의사에 따른 조사 시작 ▲ 임시적 피해자 보호조치 ▲ 기피신청 ▲ 징계 외 분리조치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조항이 규정에 포함되어있는지 학교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각 학교 모두 2가지 이상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POSTECH은 네 가지 장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DGIST의 지침에는 단 한가지 장치만 마련되어 있다.
조사는 피해자 의사로 시작한다는 조항은 신고 이후 조사 진행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건 조사의 개시를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게한다.
임시적 피해자 보호조치는 피신고자에 대한 처분 이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해진다. 이는 피신고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나, 공간적·시간적 분리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손해가 끼쳐지지 않도록 한다. POSTECH은, 공정한 조치를 위해 상세한 실시 방안을 조항에 포함하였다.
기피신청은 조사 이후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신고자가, 심의를 담당할 특정 위원 배제 신청을 보장한 제도이다. 신청이므로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피해자나 피신고자가 원하는 대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징계 외 분리조치는 사건 처리 이후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및 분리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이도 임시적 보호조치와 마찬가지로 징계조치가 아니므로 피신고자의 권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한다.
[2차피해]
POSTECH, 연세대, UNIST는 2차 피해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있다. POSTECH 규정은 2차 피해를 ‘성희롱 성폭력 사건 이후 해당 피해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한다. 피신고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POSTECH, 연세대, UNIST의 규정은 2차 피해가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적시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DGIST는 지침에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피신고자 방어권 보장]
공정한 조사를 위해 규정이 보장하는 마지막 내용은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이다. POSTECH과 서울대의 규정이 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피신고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DGIST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외에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지침」에서 피신고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6개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기관과 규정은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자의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DGIST에는 아직 전담 기관이 없고, 비공개 지침만 있을 뿐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타교의 사례를 분석하여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담 기관과 규정을 마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공정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타 학교에 비해 미비한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승규 기자 seunggyu@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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