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6시 30분 경,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투표율 미달로 인한 연장투표를 결정하였다.
오늘 오후 4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공식 집계한 투표율은 42.1%였다. 이후 오후 5시 50분경까지 투표율이 약 43%로 선거세칙 제 60조 2항(후보자 당선인은 전체 선거인 대비 투표율이 50%이상일 때 유효하다)을 만족하지 못하여 선관위는 대책회의에 돌입하였다.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된 것이 확인되자, 선관위에서 대책회의에 돌입하였다. (사진=정세주('15))
대책회의 결과 연장투표가 결정되었고, 연장투표는 오늘 오후 10시까지, 내일(12월 1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 생활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개표는 컨실리언스홀 266호에서 내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미달일 경우에, 선거세칙 제 63조 2항에 따라 총학생회는 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비대위는 DGIST 융복합대학 총학생회칙 제 7장에 따라 총학생회의 모집공고 7일 내에 지원자와 집행부내 비대위원을 선출하여 구성되고, 총학생회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업무 및 재선거 일정 확정과 선관위 구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기사수정 2016.11.30. 19:17]
배현주 기자 bhjoo55@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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