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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 3대 총학생회 선거, 연장투표에도 투표율 미달

사회

2016. 12. 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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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10분까지 진행된 연장투표에도 제 3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던 투표는 투표율 42.9%로 마감되었다. 투표율이 주어진 투표 시간 내에 선거세칙 제 60조 2항을 만족하지 못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후 5시 50분경 긴급회의를 거쳐 제 46조 1항(투표율이 전체 선거인 대비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선거일 및 선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연장투표를 결정하였다. 


선관위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 연장투표 기간은 어제 오후 6시 4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오늘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였고, 생활관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DGIF 행사로 인해 선관위원들의 투표장소 상주가 힘든 점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연장투표를 하였음에도 공식 집계된 투표율은 47.31%에 그쳐 투표 전부가 무효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투표율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예정되었던 개표에 대한 여부는 선관위 내부의 회의를 더 거친 뒤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투표 무효화로 인해, 차기 총학생회의 선출은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어제 날짜로 제 2대 총학생회는 공식적으로 임기가 마무리되었고, 선거세칙 제 63조 2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DGIST 융복합대학 총학생회칙 제 7장’비상대책위원회’의 내용에 따라, 비대위는 총학생회의 모집공고 7일 내에 지원자와 집행부내 비대위원을 선출하여 구성되고, 총학생회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업무 및 재선거 일정 확정과 선관위 구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무효표를 유효투표율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선거세칙 제 61조 2항의 해석을 두고 선관위와 일부 학생들의 의견이 나뉘어 논쟁이 일었다.


배현주 기자 bhjoo55@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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