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비상계엄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그날의 비상계엄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잔혹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 외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이 그가 그토록 강조한 ‘자유 헌정 질서’를 위반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자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혼란을 불러왔다. 동시에 계엄군을 통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며 입법부의 권리를 짓밟고 국가의 삼권분립 제도를 파괴하려 했다. 대한민국의 법은 행정부에 이런 방식으로 입법부의 활동을 봉쇄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특히 국회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금한 1호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제한한 3호는 우리 현대사의 참극을 떠올리게 한다. 국회의 의결로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곧 종료됐지만, 우리는 그 순간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헌법과 국민과 자유에 대한 존중이 한순간에 짓밟힐 수 있는 6시간을 목도한 우리는, 그것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이자, 이성과 지성을 소망하는 학생이자, 언론 자유의 가치를 믿는 기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나.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헌법과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라.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나 신문에는 단 한 줄 싣지 못한 부끄러움에 붓을 놓는다”고 절규한 1980년 5월 그날의 선배 기자들을 기억한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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