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해야
사진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회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3일 진행된다. 이번 투표에는 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에게 투표권이 있다.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되어, 사전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사전투표제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투표 기간은 오는 8, 9일이며, 투표가 가능한 시각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현풍면 사전투표소는 비슬로130길 17 달성군보건소 3층 회의실이며, 비슬빌리지 기준 2.6 km 거리로, 도보 시 39분 소요된다. 이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유가면 사전투표소는 테크노상업로 95 유가면사무소 2층 소회의실이다. 이는 비슬빌리지 기준 1.4 km 거리로, 도보 시 21분 소요된다.
투표 시 주의할 점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해당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금지 ▲초등학생까지는 투표소에 동반입장 가능하다는 점이다.
강민지 기자 mangoinjuice@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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