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선출 위해서는 50% 이상의 투표율 필요
12월 3일 11시부터 12월 4일 20시까지 2021년도 DGIST 자치단체장 선거가 진행되었다.
마감된 자치단체장 선거의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총학생회장단 27.55% ▲동아리 연합회장단 53.19% ▲생활관 자치회장 30.57%
이번 선거에서 50%를 넘지 않은 총학생회장단과 생활관 자치회장 선거는 선관위 의결에 따라 연장 투표가 실시된다.이번 연장 투표는 12월 5일과 12월 6일 각각 13시에서 21시까지 학생생활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연장 투표에서도 50%를 넘기지 못하면, DGIST 선거시행세칙 제57조에 따라 선거는 무산되며, 투표용지를 파쇄한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총학생회 산하 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대체하는 최고집행기구로, 중운위가 모집한 후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친다. 비대위는 중운위에 준하는 권한과 업무인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에서의 최고 권한 ▲전학대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할 권리(의결권은 가지지 않음)를 맡고,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및 보궐선거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중운위는 현 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 기구다.
손혜림 기자 hr2516s@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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