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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논란, 무슨 일이 있었나

사회

2019. 5. 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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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22, 2019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회) 회장단 선거 결과 기초학부 박준용 학생(’18), 이선규 학생(’18)이 각각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DGIST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 운용에 많은 학생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첫 동연회 선거 공고가 나온 것은 지난 52일이었다. 당시 학부생에게 메일로 공지된 바에 따르면 선거는 5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선거는 521일과 22일에 진행되었다. 동연회 회장단 선거의 일정을 별도의 공지 없이 바꾼 것이며, 이러한 공지 역시 실제 선거 예정일이 지난 520일로 선거 하루 전날이었다.

또한 투표 장소 역시 투표 1주일 전에는 공지되어야 하나, 이 역시 520, 투표 전날에 공지된 것으로 DNA 취재 결과 밝혀졌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투표권 위임에 대한 세칙 해석 논란이다. 지난 21, 선거당일, 선관위는 투표권 위임 방법과 조건, 그리고 세칙 해석 근거를 페이스북에 공지했다.

선관위 세칙 제4 3항에 따르면, 동아리 부장이 투표가 불가능할 시 부원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투표가 가능하다. 이때 선거일 1주일 전까지 미리 공지된 경우에만 부원이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공지에서, 선관위는 세칙 해석을 달리하여 선거 당일, 동아리장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리 회장과 위임을 받는 사람이 모두 만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많은 학생들이 세칙 해석과 결정이 선거 당일에 공지된 점과, 투표자와 위임을 받는 사람의 나이가 만 19세로 제한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에 선관위는 내부 검토를 걸쳐서 위임장을 사용한 선거 조치를 철회하였고, 현재 공식 입장과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선관위의 세칙 해석 공지 <사진 = 선관위 페이스북 캡쳐>

많은 논란 속에 지난 523일 동연회 회장단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세칙 1165조에 의거, 당선 공고 후 72시간 동안 이의 제기 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후 1건의 이의제기 후 뒤늦게 26일까지로 이의 제기 기간을 공지하는 등 미숙한 선거 운영으로 다시 한 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현 기자 lee0705119@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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