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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방법과 기표방법

사회

2018. 6. 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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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국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상 중앙선관위)에서 공포하고 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1999614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치루어지는 선거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 선거일 투표 방법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8일 금요일부터 69일 토요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서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첫째, ‘관내선거인은 해당 자치구--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이다. 해당 유권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면 된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둘째, 해당 자치구--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외선거인이 밟아야 할 절차이다. 특히, DGIST 학부생은 타지에 본적 또는 현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주목해야한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에서만 할 수 있는 본 투표와 달리,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에서는 주민등록지와 달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기존의 부재자 투표와는 사전신고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DGIST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유가면사무소 2층 소회의실이다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처럼 사진과 생년월일이 첨부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DGIST 학생증은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다.

 

DGIST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학생은 주민등록지로 가지 않는 한 사전투표만 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를 DGIST로 두지 않은 학생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지에 직접 가야한다. 본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재성 기자 soulvip1245@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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