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17년에 지급된 아르바이트비, 상금, 조교수당 등에서 떼인 세금은 ‘정기신고’, 그 이전 2014년도부터 지급된 금액에 대한 세금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즉 15학번부터 18학번까지는 ‘기한후신고’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받은 상금, 아르바이트비 등에서 낸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 규정한 소득 종류는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농업, 제조업, 도소매 등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일용직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학생인건비나 조교수당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사업목적으로 연구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고용주가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급여에서 세금을 제한 뒤 지급한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전액 또는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 대상은 연간 소득이 2천5백만 원 이하인 대학(원)생,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을 수도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십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만일 세금을 냈는데도 세금납부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고용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요청을 해야 한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https://hometax.go.kr/)에 접속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비회원 로그인을 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지만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권한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 ‘MyNTS’를 클릭한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한다.
제출내역이 있으면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득종류와 귀속 년도(납부 년도)를 기록한다. 세금을 냈음에도 납부 내역이 없다면 고용주에게 지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초기화면’의 ‘신고/납부’를 클릭한다. 노란색 박스 ‘세금신고’ 중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2017년’에 낸 세금이 있다면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2014년부터 2016년’에 낸 세금이 있다면 ‘기한후신고’ 작성을 클릭한다.
기자 본인은 2017년에 낸 세금이 없기에 기한후신고를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정기신고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신고인 기본사항에 귀속년도, 즉 세금을 납부한 년도를 선택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성명과 주소가 입력된다.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해당하는 소득종류를 선택한다. 소득종류는 처음에 조회했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창 하단에 표시된 내용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했던 내역과 같은지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소득공제명세서’ 창 중앙에 ‘기본공제자 명세’에 본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기부금이 있다면 입력한다.
‘기납부세액명세서’에 자신이 납부한 세금 총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세액계산’ 하단에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가 음수이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양수이면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환급신청이 끝난다.
환급일정은 거주지역 세무서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종합소득세는 6월 말에, 지방소득세는 7월 말에 환급된다.
[세금 환급으로 인한 영향]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올해 ‘기한후신고’를 할 때 받는 악영향이 있을까? 당시 소득자가 피부양자(부양가족)이라면 세금 환급신청시 유의해야한다. 이전에 부양자(부모)가 진행한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자는 소득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백5십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작년까지 지급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율이 80%이기에 5백만 원까지 인적공제 대상이다. 덧붙이자면 2017년까지 받은 기타소득의 80%는 필요경비, 20%를 소득금액이지만 세법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는 필요경비율이 70%, 2019년 이후에는 60%까지 하향되었다.
만일 상금이 5백만 원을 초과한다면, 부양자(부모)가 진행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이는 기한후신고의 작성과는 관계가 없으며,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비교/대조를 통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즉,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타소득이 총 5백만 원 이하인 경우’와 ‘연간 종합소득금액 합이 1백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납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기사에 담을 수 없기에 환급신청을 하기 전 자신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다. 만일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상담/제보를 이용하면 빠르게 답변받을 수 있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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