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스트 신문 DNA>가 4월 30일 「다가온 19대 대선, 4일과 5일 사전투표 진행」제하의 기사에 '(투표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DGIST 학생증도 가능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DGIST 학생증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생년월일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 투표시 신분증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4일과 5일 사전투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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