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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자회장 직선제 부활’, ‘최소 투표율 1/3로 하향’… 선거시행세칙 개정

캠퍼스

2025. 11.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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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생자회장 직선제 부활

선거 성립 최소 투표율, 1/2에서 1/3

생자회장 소환제도입도 논의돼

 

선거시행세칙 개정 <사진 = 디지스트신문 DNA>

지난 10,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 이민재, 이하 전학대회) DGIST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관학생자치위원회장(이하 생자회장) 직선제가 부활하며, 각종 선거 성립을 위한 최소 투표율도 기존 1/2에서 1/3로 하향된다. 해당 사항은 오는 2026년도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효, 이하 중선관위)의 발의로 이루어졌다.

 

생자회장 직선제 부활에 대해 전학대회 관계자는 생자회장 선출에 생활관생의 총의를 모아 대표하는 과정을 선명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생자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은 생자회 소속 위원으로 한 학기 이상 활동한 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히며, 이는 관련 실무 능력이 검증된 자만 출마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학대회 내외부에서 이는 차기 생자회장 피선거권을 현직 생자회장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다른 전학대회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해 전학대회 내부에서도 상세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구예영 생자회장(`24)이 직접 실무 능력 확보선거 정당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피선거권은 제한하되, 생자회장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민재 총학생회장(`23)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학대회 구성원이 긍정적인 뜻을 보였으나, 해당 사안은 선거시행세칙이 아닌 총학생회칙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기에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단 ▲학번대표 등 각종 총학생회 산하 선거 성립을 위한 최소 투표율도 약 17%p 하향되었다. 전학대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각종 선거에 입후보자가 있음에도 선거권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선출이 무산되는 사례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며, “이 점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대표자 격인 총학생회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투표율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관련 실무 작업을 마친 후, 이번 주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공식 공표할 예정이다.

 

권대현 기자 seromdh@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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