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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동장치 법률 개정: DGIST의 전동킥보드

사회

2021. 6. 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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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도 많은 학부생이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을 활용하였지만,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알파카와 지쿠터의 등장으로 원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동킥보드가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알파카와 지쿠터는 이동의 편의성 시간 절약 등의 장점과 더불어 공유 시스템에 기반한 개인적인 관리의 불필요성 보관의 용이성으로 인해 많은 학부생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디지스트 신문 DNA 이러한 위험성과 사고 최근 이루어진 개정에 대한 학부생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기초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5 7일부터 5 13일까지 7일간 구글 설문 폼을 이용하여 이뤄졌으며, 68명의 학부생이 응답했다. (신뢰수준 90%, 표본오차 ± 9.7%)

  많은 학부생이 설문에서 머리 부상 쇄골 골절 다리 부상 등의 사고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외에도 경미한 사고의 경험 역시 확인됐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전동킥보드로 인한 위험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응답한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생 49 42.5% 해당하는 20명의 학부생이 위험 상황 혹은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21.3% 해당하는 10명의 학부생이 사고 위험 혹은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생은 돌발 사고 대처의 어려움 안전장치의 부재 주행 도로 부실 등으로 인해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비이용자 학부생도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설문에 응답한 비이용자 학생 19 85% 해당하는 18명의 학부생이 위험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 탑승 과속 차도 인도 주행 시의 사고 발생 가능성 안전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위험성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전동킥보드가 근처에 있으면 어디서 나올지 몰라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끝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513일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2 이상 탑승 금지 등이다. DGIST 학부생으로서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 디지스트 신문 DNA 알아보았다.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

  지난해 1210일부터 시행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5 13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자격이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 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인식 여부  <그래픽  =  이승희 기자>

  학부생 대상 설문을 통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중 운전면허가 필수임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학부생 68명 중 75.0%에 해당하는 51명의 학부생이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임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운전면허 미소지 학부생은 법률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13조의 2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므로 자가용과의 사고 위험이 크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안전한 주행 방법을 숙지한 채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개인형 이동 장치는 <도로교통법> 2(정의)212와 제504항에 따라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 ▲운전자 주의의무가 적용되며안전모 착용은 이전 개정 도로교통법에도 있었던 사항이다.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장비 인식 조사 및 착용 여부  <그래픽 = 이승희 기자>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학부생 68명 중 55.9%에 해당하는 38명의 학부생이 안전모 착용이 필수임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생 중 87.2%에 해당하는 41명의 학부생이 주행 중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안전모의 중요성  <그래픽 = @한국안전교통공단>

  안전모는 사고에서 부상 가능성을 매우 낮추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원동기 장치 사고에서는 머리가 가장 위험하고, 이를 보호해주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가 되었다. 그러나 설문 결과 대부분의 학부생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그중 56%에 해당하는 23명의 학부생이 개인 보호장비가 없음을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카락이 눌려서 불편함 ▲귀찮음 ▲안전장비를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타는 경우가 많음 ▲휴대 및 보관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교내와 같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경우 안전장비 휴대는 공유 전동킥보드만의 편리성을 반감시킨다. 공용 안전모를 도입하여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공용 안전모는 위생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과 위생, 모든 면에서 권장된다.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인식 여부 <그래픽 = 이승희 기자>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도로교통법 제15조 1항에 의한 정의)로 통행하거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해야 한다. 이전 개정 도로교통법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이 존재했으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체 학부생 중 70.6%에 해당하는 48명의 학부생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임을 몰랐다고 응답하며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보였다.

  한편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다님보행자 위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교내에도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붙어있어 보행자들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이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지 않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및 과로/약물(음주) 탑승 금지

2인 이상 탑승 인식 여부 <그래픽 = 이서연 기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3조의3(개인형 이동 장치의 승차정원)<도로교통법> 50조 제10항에 의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없다. 이때 <행정안전부령> 251호에 의해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제한된다.

  설문 응답 인원 중 2인 이상의 전동킥보드 탑승이 법으로써 규제된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절반을 조금 넘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었던 학생은 81%로 더 많았다.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여러 인원이 탈 경우, 무게가 증가하고 조작능력이 감소한다. 이는 곧 사고대처능력과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는 보기에도 위태로워서 주변에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설문에서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는 것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과로 음주 약물 복용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과로 및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주행할 경우, 위험성이 높아지며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에는 동승자 탑승 및 과로/음주 시에도 전동킥보드 주행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그러나 위험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동승자 탑승 주행과 과로 및 음주 시의 주행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두 경우 모두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올바른 자세

  전동킥보드의 편리함으로 많은 학부생이 애용해온 만큼, 이번 개정의 규제가 심하고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많다. 더욱이 DGIST 캠퍼스는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만으로 교내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이 감소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DGIST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동킥보드의 안전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편리함을 명목으로 캠퍼스 내에서 규제를 자유롭게 무시하다 보면 사고의 주인공이 본인이 될 수도 있다. 위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이용자, 보행자 차원에서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주행자와 보행자 모두 정해진 길에서 다닐 것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교내의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정 도로를 준수하기 마땅치 않다는 학생도 있었다. 실제로 DGIST의 자전거도로는 중간에 끊겨 있기도 하며, 없는 곳이 있어 안전한 주행이 어렵다. 이로 인해 정해진 도로로의 주행이 어렵다는 점 역시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DGIST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도로의 개선과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는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안전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주행자는 자전거도로를, 보행자는 인도의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을 위해 법이 개정된 만큼, DGIST 내에서도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차원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전동킥보드는 우리 주변에서 편리하고 좋은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서연 기자 bluecu1216@dgist.ac.kr

이승희 기자 seung_hui@dgist.ac.kr

이동현 기자 lee0705119@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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