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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총학생회 학생회칙 초안 공고

사회

2016. 4.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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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총학생회 집행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수정을 거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융복합대학 총학생회 학생회칙(이하 학생회칙)’ 초안을 학부과정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개별 메일로 공고하였다.


학생회칙은 ▲총칙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총학생회장단 및 산하기구 ▲동아리연합회 ▲재정 ▲선거 ▲회칙개정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총칙)에서는 주로 회원(학사과정 재학 학생)이 지닌 권리와 의무 및 총학생회와 학교 당국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장(학생총회)은 학생총회의 권한과 소집, 의결 및 탄핵의 내용을 다룬다. 이에 따르면, 총학생회장을 의장으로 한 학생총회는 학생회 최고 의결기구로써, 안건에 대해 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학생총투표)에서는 전학대회의 동의를 거친 중대한 투표 사안에 대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학생총투표를 붙일 수 있고, 회원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제4장(전체학생대표자회의)은 전학대회의 지위, 구성, 권한 및 탄핵 등을 서술한다. 이에 따르면, 대의원으로 구성된 전학대회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장(총학생회장단 및 산하기구)과 제6장(동아리연합회)은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 집행부, 행사준비위원회, 또는 동아리연합회의 지위,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장(재정)은 예∙결산 의결 및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해 서술하고 있으며, 제8장(선거)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9장(회칙개정)에 따르면 발의된 회칙개정안에 대해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개정된 회칙이 공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DGIST 총학생회는 학생회칙 초안에 대한 학부생의 이의 제기를 4월 5일(화)까지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부 개정을 거쳐 정식으로 학생회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금준호(’14)는 “(학생회칙 제정을 위해) 여러 사람이 끝까지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우 기자 gnu@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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