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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엇이 바뀌었나

사회

2020. 4. 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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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날이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이하 4.15 총선)의 경우, 기존의 선거와 바뀐 점이 많아 학부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부터 바뀐 점을 DNA가 짚어보았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선거 연령비례대표제이다. 지난 1월 14일, 공직선거법에 개정됨에 따라 선거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인,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역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 @GettyImagesBank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 4.15 총선에는 대다수의 신입생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선거법에 따르면 19세 이상만 투표가 가능함에 따라, 1학년 학부생들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1학년 학부생 중 많은 숫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부분은 비례대표제도이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선거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한 정당만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하였다. 그러나 선거법의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운영된다.

  기존의 비례대표 47석을 이번 4.15 총선에서 유지는 하되, 그중 30석을 연동률 50%를 적용하여 선출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연동률 50%를 적용하여 선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정수(2020년 기준, 300명)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의 수를 뺀 값에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곱한다. 그리고 해당 값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값을 2로 나누어 연동 배분 의석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잔여 의석이 발생하거나, 총 의석수가 30석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선거법에 정해진 과정에 따라 조정되어 총 30석을 각 정당이 배분을 받게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상의 투표 결과 <그래픽 = 이동현 기자>

 

연동 배분 의석수 계산법 <그래픽 = 이동현 기자>

  위의 식에 대입해 보면 알 수 있듯이, A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는 음수가 나오게 되므로, A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반면, C 정당의 경우에는 30석에 해당하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추후 선거법에 정해진 절차 및 병립형 비례 대표 선출 방식에 따라 A 정당에서 소수의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할 수는 있으나, A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해당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클수록 연동형 비례대표의 수가 준다는 것이다. 즉,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국민들의 정당 지지도가 국회의원 의석수에 고르게 반영되게 하여, 다양한 정당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지역구 의석수가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비례대표만을 위한 비례 정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비례 정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기존 정당은 비례 대표 후보를 지정하지 않는 방식이 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사람들이 투표 방식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구와 정당에 관하여 투표를 행사하는 투표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정당에 투표를 진행하며 어떤 정당의 비례 정당인지 알고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정치적 의사 표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더불어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4.15 총선의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또한, 4월 10일부터 4월 11일에는 같은 시간에 사전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0705119@dgist.ac.kr

김승규 기자 seunggyu@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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