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디지스트위성점 (사진 = 배현주 기자)
원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업체 중 학부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오븐콘서트 ▲팬도로시 ▲더큰도시락 ▲GS25 업체의 점주 및 매니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시급 준수 ▲임금 지급 방식 등 전반적인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취재하였다. 야곱별미의 경우 인터뷰 당시 시간상 어려운 점이 많아 학부생을 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뷰 결과, 근로계약서는 오븐콘서트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작성되고 있지 않았다. 팬도로시는 근무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고 모두 DGIST 학생이기 때문에 서류로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고 답했고 GS25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얻었다. 더큰도시락은 인터뷰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의논 후 작성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더큰도시락은 현재 근무하는 학부생 근로자 모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노동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물로 활용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급여 지급일 미준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최저시급은 업체 모두가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오븐콘서트나 더큰도시락에서는 근로자가 식사 제공을 원할 경우,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경우, 두 업체 모두 식사 제공에 대한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현행법상, 식사 제공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임금 지급 방식은 오븐콘서트와 더큰도시락은 매주 마지막 근무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오븐콘서트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시, 유동적으로 당일에 지급할 때도 있다고 한다. 팬도로시와 GS25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 이체를 통해 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에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話)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박재우 기자 aig0016@dgist.ac.kr 최원석 기자 janus1210@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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