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네이버 시사상식 사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시 없어졌다가, 2011년에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무제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엄밀히 말해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의 무제한 토론은 의원들이 찬성,반대의 순서대로 토론 주제와 관련있는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19분간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1
이후 지난 2월 23일, 야당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의 수정안에 반발하여 당시 제시된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처리를 무산시키고, 쟁점이 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 것으로 필리버스터가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월 23일에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38명의 야당의원(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야당만 발언을 한 이유는 여당 측에서 아무도 발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국회법 상으로는 여당 의원도 발언이 가능합니다)의 발언을 거쳐 3월 2일까지 192시간동안 이어진 후 종료되었습니다. 2
해외에서도 역시 상황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장 기록이 세워지기 전에는 캐나다의 신민주당에서 우편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58시간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에 따라 필리버스터 발언의 조건도 달라서, 발언 주제 등에 전혀 제한이 없는 미국에서는 전화번호부나 성경, 동화책 등을 읽으며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직접 발언을 이어나가는 방법 외에도 쟁점 법안 이외의 다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무제한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늦추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2006년,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이 약 13만건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당시 국영회사의 민영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3
글 : 한승규 기자 seunggyu.han@dgist.ac.kr
그림 : 전서영 기자 wjstjdud0117@dgist.ac.kr
[디지밖세상 02] 양적완화 (0) | 2016.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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