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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도 대학이다!'

사회

2017. 11. 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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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오늘 국회에서 DGIST, GIST, KAIST, UNIST 이하 4개 과학기술원 학부 총학생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등 교내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여 ▲학칙 개정 ▲교육 ▲연구 ▲학사 운영 ▲교원인사 ▲교직원 복지 ▲예산 및 결산 등 대학 운영의 주요 사안을 다루는 운영기구를 뜻한다. 이는 대학의 모든 권한이 총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견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었다. 반면 국·공립 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2017년 11월 9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 되면서 ·공립 대학에서도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하지만 과기원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해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4개 과기원 학부 총학생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고등교육기관이 가져야 할 법적 구조와 견제 장치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과기원의 대학평의원회 설치도 법적으로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DGIST 학부 총학생회 집행부 디오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계획안의 일환으로 학생총회 소집, 교직원 및 교수진과의 논의, 손상혁 총장과의 면담을 계획 중이다.


박창희 기자 siamga@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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