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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1일, 12일에 진행 예정

사회

2018. 10.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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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 12() 양일간 국가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된다. 컨실리언스홀(E7)L29호 대강당에서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양성평등과 성희롱이라는 주제로 기초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자식 출결시스템으로 참석여부를확인하며 수업 일정을 고려하여 11일과 12일 양일간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1항에따르면 우리 원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더불어 예방교육에는 건전한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 그 밖에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학생팀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이 국가법정의무교육인만큼 많은 학생이 참여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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