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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위, 정규직 전환 규모 결정

사회

2018. 12.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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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100, 연구직 54개 전환 진행 ,,, 전환 의결 후 마찰 빚어져

 

지난 26 (월요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위)는 총 위원 16명 중 13명 출석, 출석위원 13명의 무기명 투표로 정규직 전환규모를 결정하였다. 이날 전환위는 행정기술직 100개과 연구직 54개 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사업 구분 없이 전환심의대상자로 선정된 모두에게 제한경쟁 채용방식 적용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디지스트지회(이하 지회)는 전환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환위 재구성을 주장하는 집회를 29(목요일)에 열었다.

 

지난 6 15일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 연구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전환위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환위는 일방적인 표결로 정규직 전환 규모를 결정하였다 외부 수탁업무를 주로 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정규직전환 지침에 위배된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전환대상 제외를 시정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가 있었다 등이다.

 

이에 대해 인재경영팀은 설명자료를 냈다. 먼저, 단순히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사유로 결론을 내리기 보다 향후 인건비 지원의 가능성 등 전환 이후 인력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전환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회가 주장했던 수탁사업 재원을 활용한 전환도 검토했지만,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전환위는 내부 노측 4 내부 사측 4 외부 노측추천 3 외부 사측추천 3 외부 정부추천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노측 요구를 수용하여 지회 내부인원 1명과 사측 외부 1명이 포함 되어있다. 인재경영팀은 전환위 결정이 위원 16명 중 13명 출석, 출석위원 13명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된 사항이며 날치기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정 배경에는 정규직 전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연내 전환 완료 요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인재경영팀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특정연구기관인 DGIST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별 수행직무의 상시·지속성을 판단한 후 전환 예외자에게 이의신청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외부수탁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지회의 주장에도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연구원 중 다년간 또는 다수 수행한 연구원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 수행으로 판단해 전환심의대상자로 선정했다라고 반박했다.

 

과기부 감사 결과도 일부 공개했다.

 

[통보] 과기정통부 전환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라 향후 정규직 전환위 재심의를 통해 현재 전환 확정된 154개 직무에 대한 채용방식(평가를 통한 공개채용 등) 및 절차를 결정한 후 평가기준방식 등 구체적 전환계획을 마련하여 전환대상 근로자들의 실질적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회 부여 등 공정성 확보 조치 등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경영팀에서는 과기부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채용방식 및 절차를 공개채용 등의 방식으로 재검토하라는 것과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연구원의 과기부는 비정규 연구직 노동자들의 전환 대상 제외를 시정하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전면 반박했다. “전환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현황분석 등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새로 검토했다라고 덧붙였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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