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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성추행 사건 성명문 부총장 전달

사회

2018. 5.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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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우 총학생회장이 배영찬 부총장에게 성명문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 김승규 기자> (테이블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상단부터 배영찬 부총장, 최지웅 입학처장, 우측 상단부터 김근우 학생회장, 노거현 부총학생회장, 박문정 학생 ('14))


25일 오후, 김근우 총학생회장과 노거현 부총학생회장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총학생회 성명문과 4대 요구 안을 배영찬 부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박문정 학생(’14)은 가해자 징계 재심의 동의 학생 서명과 진정서를 전달하였다.

박문정 학생은 지난 21, 성추행 사건과 그 처리 과정에 대하여 페이스북 학부생 페이지에 글을 작성하였다. 총학생회는 글을 통해 알려진 성추행 사건에 대해 성명문을 작성하였다. 4대 요구안은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정보 공개에 대한 총학생회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총학생회는 성명문과 4대 요구 안에 대해 동의하는 학생의 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박문정 학생은 가해자 징계 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학생 서명을 받아왔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징계로 6개월 정학 조치를 받았다. 박문정 학생은 서명 전달과 함께 배영찬 부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배영찬 부총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공간분리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간분리를 약속했다. 접근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조치는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징계 조치는 부총장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검토해보겠다고 징계 재심의 요구에 대해 답변했다. 한편, 부총장은 규정상 유기정학의 최대기간은 6개월이라며, 가해자가 받은 징계는 규정에 따른 유기정학 중 최고 수위의 징계였다고 밝혔다.

김승규 기자 seunggyu@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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