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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등심위에서 등록금 책정안 수정 통과

사회

2018. 3. 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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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어제)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등록금 책정안이 수정 통과되었다. 192명의 학부생이 책정안에 대해 응답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의견교환이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52%102명이 등록금과 연차초과 수업료, 계절학기 및 재수강 수업료 책정을 찬성했다.

 

지난 설문조사에서도 공개되었지만, 책정안 원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책정안은 학부와 대학원을 입학하는 19학번 학생들부터 적용 (현재 학부 재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해도 해당)

▲ 책정 후 국비장학생 등록금 전액은 장학금으로 감면해 현재와 같이 실납부액 0

▲ 국비장학생이라도 입학 후 2학기부터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징수액 발생 가능

▲ 수업연한 내에 졸업하지 못할 시, 신청 학점에 따라 연차초과수업료 차등 징수

▲ 정규학기 재수강료와 계절학기 수강료 모두 학점당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

 

다만, 교무처장이 제안한 원안 중 학생위원이 지적한 부분의 일부가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원안은 , 국비장학생이라도 입학 2학기부터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징수액이 발생할 수 있음이었다. ‘입학 2학기부터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서 입학 후 등심위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이날 김근우 학생회장은 등록금 책정에 대한 설명회는 언제 진행할 예정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학사팀장은 중간고사 이후로 예상한다라고 답했다.

 

류태승 학생위원은 “KAIST의 경우 수업료 징수 가능 시점이 2학년부터인데, 책정안에 입학 2학기라고 명시한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교무처장은 융복합교육의 특성상 1학년 1학기에 좋은 학점을 받기 힘들 수 있기에, 부과시점을 2학년으로 정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학사팀장은 입학 후 등심위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수정하기를 제언했다. 기준과 부과시점에 대해서는 추후 등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장은 졸업 학점이 130학점까지 점차 줄어들 예정이어서 재수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등록금 책정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생이 인지하고 의견을 내주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 등록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등심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모든 절차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권순창 교수는 등록금 책정은 산학, 위탁교육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초수강생과의 형평성과 학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재수강료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이진태 교수는 등심위에서 학부생 의견을 수렴해 의결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언급했다.

 

등록금을 비롯해 계절학기 수업료, 재수강료, 연차초과수업료는 대체로 과학기술원 평균치를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었다. 구체적인 책정 금액 공개와 연차초과수업료 책정 이유는 학사팀이 진행할 설명회에서 다뤄 질 예정이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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