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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기초학부 학생총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

사회

2017. 12. 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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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일 오늘 오후 10시에 컨실리언스 홀(E7) 대강당(L29)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된 학생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개회 시작을 위한 기준 정족수는 227명이다. 오후 1020분 개회 시작 시 102명이 참석했고, 오후 1035분 기준 130명이 참석했다. 총회가 마감되기 직전에는 15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학생총회에서는 총학생회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와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안내만 이루어졌다. 이날 대학평의원회 설치는 지난 119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대학에 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논의되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역할 수행기구로 대학의 민주적 운영원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이 참여해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구로 교육의 관련된 항목 등에 대한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 계획, 교육과정 운영, 대학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심의 기능을 갖는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학 평의원회에서 심의 뿐만 아니라 의결도 할 수 있도록 입법화했다고 밝혔다.

왼쪽의 김도연 학생회장과 오른쪽의 황상우 부학생회장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배현주 기자>

DGIST의 경우 교무회의,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기획관리위원회, 이사회 등이 심의기구로 작동한다. 대학평의원회에서 제시하는 심의사항 중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와 기획관리 위원회, 이사회의 역할과 많이 겹친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시 학생이 속해 있지 않은 위의 3개 단체 뿐만 아니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만들어져 학생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된다. 김도연 학생회장(’15)학교의 일방적인 통보의 대안이 될 것이며 교수, 학생, 행정의 공정한 입장 개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학생총회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해 대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할 것인지 의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으로 인정되지 않는 4개의 과학기술원을 포함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경우 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UNIST에는 임의기구로서 평의원회가 설치되어있다.


류태승 기자 nafrog@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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