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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은 누구를 위한 장소인가

사회

2017. 11. 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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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교내에 흡연실이 설치되었다. 흡연실 설치 이전에는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이 문제되었다. 흡연실은 그 안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숙사 바로 앞에서 행해진 흡연에 불만이 많던 비흡연자들은 흡연실 설치에 기대가 컸다.

흡연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별표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에 의해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내 흡연실은 각 시설로부터 11미터 떨어져 있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흡연실이 있음에도 담배 냄새가 기숙사로 유입되어 불만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 203동에 거주 중인 A학생은 “창문을 열어 놓으면 담배 냄새가 나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흡연실 설치 방법에 관한 조항을 보면 실외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붕,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내 흡연실의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담배 연기의 유입을 막을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기숙사로 냄새의 유입은 불가피하다.

흡연실 설치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면 학교 측은 이와 같은 문제를 바람막이 설치와 같은 해결책을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

한편, 흡연실은 신축 학생생활관 입구 앞 주차장, 학생생활관 203동 인근 주차장에 위치한다.



박창희 기자 siamga@d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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